전세사기 피해예방 : 전세계약 체결 전_유의사항④ 등기부등본 확인
1. 등기부등본 확인
전세계약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도 잠시, 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죠.
“나는 괜찮겠지”라고 생각했다가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.
하지만 단 700원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바로, 등기부등본 확인이에요.
전세사기 예방의 핵심, 등기부등본이란?
등기부등본은 한마디로 ‘이 집의 주민등록등본’이에요.
누가 소유자인지, 빚은 얼마나 있는지,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
부동산의 모든 법적 현황이 적혀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
- ① 표제부 : 건물 주소, 구조, 면적 등 기본 정보
- ② 갑구 :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관련 사항
- ③ 을구 : 근저당권, 전세권 등 금전 관련 권리
전세사기 예방 포인트는 ‘갑구’와 ‘을구’ 확인!
① 진짜 임대인 확인하기 (갑구)
갑구에는 ‘소유자’의 이름이 나옵니다.
즉, 이 사람이 진짜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.
전세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해야 합니다.
만약 갑구에 ‘압류’, ‘가압류’, ‘가등기’가 찍혀 있다면
그 집은 법적 분쟁이나 채무 문제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.
이런 경우 전세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② 집에 빚이 얼마나? (을구)
을구에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대출·근저당권 정보가 기록됩니다.
쉽게 말해 “이 집에 얽힌 돈 이야기”가 다 적혀 있죠.
예를 들어,
-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→ 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상태
-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→ 다른 세입자가 이미 권리를 가지고 있음
여기서 중요한 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에요.
(근저당금액 + 내 보증금) ≤ 집 시세의 80% 이하면 비교적 안전
그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!
즉,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다면,
그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.
③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
-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진짜 임대인 이름 확인
→ 계약서 상 임대인과 이름이 다르면 절대 계약 X - 을구에서 근저당권, 전세권 확인
→ 빚이 많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위험 - 집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80% 이하 확인
→ 깡통전세 예방의 기본 원칙
- 열람: 700원
- 발급: 1,000원
- PC 및 모바일 모두 가능
-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로 간편 로그인 가능
2.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
3. 임대인은 1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?
4. 마무리
전세계약은 한 번의 결정이지만, 피해는 평생 남습니다.
단 5분, 단돈 700원으로 내 보증금과 내 미래를 지킬 수 있다면
그건 절대 ‘귀찮은 일’이 아니에요.
오늘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, 전세사기 예방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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